행안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건설업계 대환영, 공사비 부족 문제에 숨통 틔워
공사비 부족 문제 원인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은 이같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300억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 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
*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
또한,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4조원 중 7.9조원)에 달한다. ‘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은 수의계약 체결일 이후부터만 물가변동 분을 반영할 수 있어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장기간의 공사비 상승 분을 보장받지 못 하는 구조다.
이와 더불어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도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예정이다. 동 방안들이 제도화 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유찰에 따른 지연 사태를 면치 못 했던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한편,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미만은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총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로 인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그밖에 천재지변, 화재 등 불측의 사고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3자 손해를 보전하는 '공사손해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중소형공사로 확대(200억이상 고난이공사 등 → 100억이상 고난이공사 등)함으로써, 사고발생에 따른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복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 작년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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